크로아티아, 18년 만에 징병제 부활…러시아 침공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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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발칸반도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26일(한국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의무복무 재도입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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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생 징집대상자…연말까지 징병검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발칸반도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9세가 되는 2007년생들은 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올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기본 군사훈련에 소집된다.
관련해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과 지식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공산권이던 옛 유고슬라비아연방이 1991년 쪼개진 이후 1995년까지 세르비아계 반군과 독립전쟁을 벌였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앞서 군대를 직업군인 중심의 정예군으로 개편하기로 한 후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완전히 서방 세계로 편입됐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냉전 체제가 끝난 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현재 EU 회원국 중 공공기관 대체복무를 포함해 의무복무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정도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이다.
관련해 독일 연방정부는 모병제는 유지하되, 18세 남성에게 군 복무 관련 설문지에 의무적으로 답하도록 하고,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도입할 시 입영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이 의회에서 표류 중이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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