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열차 선로 무단 진입 승객 철도경찰에 고발
김상아 기자 2025. 10. 26. 21:45
코레일 강력 대응...과태료 부과
울산역 전경.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울산역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출입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갔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해당 승객을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운영자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하는 행위가 202건이 적발돼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기 위해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선로 무단출입 시 열차 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