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 관련 ‘돌출 언행’ 자제령…與 “3+3+3법 검토 안해“  

이혜영 기자 2025. 10.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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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민감한 경제정책 추진시 당은 반 발짝 뒤에서 로키로 가야”
뜨거운감자된 ‘3+3+3’ 법안 일단 선 긋기…“임차인 보호 역행 가능성”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관련 '돌출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거센 역풍을 불러오고 결국 사퇴로까지 이어진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단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원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10·15 대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 24일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돈을 모아뒀다가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판교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고, 유튜브를 통한 2분짜리 대국민 사과와 "갭투자는 아니었다"는 해명을 두고 여론은 더 악화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9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의표명 하루 만인 전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온 정 대표가 당 차원의 자제령을 내린 것은 이 전 차관과 같은 '설화 리스크'가 재현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보유세'를 비롯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세금을 두고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빚거나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올 경우 당은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언주 "3+3+3 법안, 실현될 가능성 거의 없어"

한편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3+3+3'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 이러면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라며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3+3' 임대차 개정안은 당론 추진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3+3 개정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진보당에서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며,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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