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변경⋯"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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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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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 2025.10.26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inews24/20251026195648983kptr.jpg)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조항에서 배제해 사법처리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를 밀렸을 때 받아내는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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