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채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은정 기자 2025. 10.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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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반성 · 불법 수익 많지 않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120억원대 피해를 입힌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한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로맨스스캠 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숙소제공과 월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씨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후 올해 1월까지 '채터'로 활동했다.

1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얻은 돈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양형 근거로 판단 요소에 착오가 없고 그 사이 선고된 형량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기각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