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그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더할지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지난 20일) :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혐의가 모두 공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13일) :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원래 적용된 혐의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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