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62년 만에 이름 바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홍유진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법이 통과되면 62년 만에 노동절의 본래 명칭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노동계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해 사용자에 종속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노동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한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난히 음식 집착한 '모텔 살인' 김소영…첫 범행 후 "000 먹고 싶다"
- 김장훈 "전 여친 결혼식서 내가 축가…남편 앞 오열, 분위기 이상했다"
- 업무 실수 여직원에게 벌레 먹인 상사…"회사에 진 빚 탕감해 줄게"
- "인성·연봉 완벽한 예비신랑, 못생긴 얼굴 적응 안돼…2세 닮을까 걱정"
- "하이닉스 100분의 1"…'굴지의 대기업' 성과급 150만원 불만에 '시끌'
- '5월 결혼' 최준희, 옆구리 노출 파격 웨딩드레스 입고 청순 미모 발산 [N샷]
- 지상렬, 결혼 결심 굳혔다 "조만간 마음 표현"…연인 신보람 "오빠가 먼저 해야"
- 106㎏ 뚱보, 100일 동안 20㎏ 감량…모두가 깜짝 놀랄 '아이돌급' 외모로
- 1230조 '세계 1위' 머스크 집 공개…10평에 텅 빈 냉장고, 어머니는 차고에서 잤다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