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62년 만에 이름 바뀐다

한상희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2025. 10.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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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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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칭은 사용자 시각…관련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홍유진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법이 통과되면 62년 만에 노동절의 본래 명칭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노동계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뜻해 사용자에 종속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노동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한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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