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제처장 사퇴 촉구…“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사 역할 하라”

장나래 기자 2025. 10. 26.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고, '연임제 도입 시 이 대통령도 적용받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했다.

조 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시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이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고, ‘연임제 도입 시 이 대통령도 적용받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제처장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처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는 국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정을 방불케 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시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이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법제처장은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라며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공범으로서 본인들의 과거부터 사과하라”며 맞불을 놓았지만,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라는 국가 공기를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켰던 장본인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며 “조 처장 사퇴 요구는 법치 수호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과거 자신들의 정치 사법 공범들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요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모호한 태도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