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성년자에 술 판’ 수준으로…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여 ‘업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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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바닥 민심을 경청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6일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아이 엄마 소식에 개탄하며 "대여업자에게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면허 확인 안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준 게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제재 강화를 '선언적'으로만 하면 소용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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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 때 주장한 전동킥보드 면허확인 의무강화 규제법, 실행 못돼 더 안타깝다”
“면허확인 소홀 대여업자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 수준’ 제재로 실제 문책하면 바뀐다”
경기권 바닥 민심을 경청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6일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아이 엄마 소식에 개탄하며 “대여업자에게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한 가족이 무너졌다. 저는 지금 경기 남부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말씀하셨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있어야 탈 수 있으나, 어린 학생들도 스스럼없이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현실이다. 물론 무면허 운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여중생 2명이 함께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길을 지나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쳤다.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자 B씨는 함께 있던 2세 둘째딸을 감싸다가 치인 뒤 넘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 면허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실행되지 못했는데, 계속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시민 1000명 설문 결과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찬성이 75.6%로 나타난 뒤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언급된 ‘규제입법’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이적), 조경태·김위상·박정하·이헌승·서일준·이인선·박수민·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한 바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 규모 확대에도 인·허가 관리와 지자체 통일기준 부재 등을 바로잡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외국에선 전동킥보드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대여 금지 등)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000대로 제한했다”고 재조명했다.
이어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면허 확인 안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준 게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제재 강화를 ‘선언적’으로만 하면 소용없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동기 면허) 확인을 소홀히 했을 경우 대여업자에게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한다. 그러면 바뀐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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