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속 환자 이송, 이제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

김성권 2025. 10.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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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와 입원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를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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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료 취약지 장거리 이송 비용 부담 해소 기대
임종득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회는 26일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지난 7월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와 입원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 뒤 법안에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자체 이송 수단이 부족해 장거리 환자 이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환자와 의료기관이 이중 부담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를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의 서비스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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