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위기 몰린 대통령실, 장동혁으로 역공

한기호 2025. 10.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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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을 수습하면서, 보수야권의 '약한 연결고리'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략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의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 명의의 33억원대 주택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에 23일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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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면직…張 ‘주택 6채’ 수면위
與 “張, 전국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 아니냐”
張 “전부 실거주용…李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
대통령실 “머리·발 따로 사나? 투기 자산 정리를”
張 “갭 투자 비난받는데 삽질…‘3인방’ 사퇴부터”
野선 “차관 사퇴, 10·15 주거재앙 철회 이어져야”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을 수습하면서, 보수야권의 ‘약한 연결고리’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략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의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 명의의 33억원대 주택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에 23일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이 그치지 않자 24일 사의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전날(25일)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56%)보다 10·15 대책 지지(37%, 반대 44%)가 현저히 낮다는 한국갤럽 설문조사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무렵 여권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택 6채 소유’를 겨냥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장 대표에게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 아니냐”며 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임을 비꼬고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신고재산을 겨냥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경남·대전·충남보령까지 전국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담았다.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충남 보령·서산·진주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했다. 토지 재산만 10억원을 훌쩍 넘으며 서산 땅값 급등은 이미 잘 알려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구로와 지역구(보령) 아파트 및 국회 앞 오피스텔은 자신, 보령 단독주택은 모친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다. 별세한 장인에게서 안양·진주 아파트 지분 일부가 상속돼 6채로 잡혔지만 총 8억6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규제지역 내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송파 장미아파트나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맞바꾸자고 대응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인 ‘저격’에 나섰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소유 부동산을 맞바꿀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후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하고 갭 투자 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채 꿈을 짓밟기 때문에 비난받는데 엄한데서 삽질”이라며 “정권의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정책실장·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지도부는 ‘이 대통령 직접 사과’ 촉구 논평을 냈다. 한편 한동훈 전 당대표는 이 차관 사표 당일부터 “‘10·15 주거재앙 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권 민심을 들으며 규제 ‘풍선효과’를 지적해온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추가 대출 제한으로 청년·신혼부부의 ‘망가진 계획’을 돌려줘야 한다고, 임대차 9년(3+3+3)법은 전세를 소멸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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