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소장 변경…'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황희정 기자 2025. 10.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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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기존 공소사실에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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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기존 공소사실에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지난 20일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점을 들어 기존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다.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은 편이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검은 처음에는 한 전 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 권고에 따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해 법적 판단을 폭넓게 검토받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 21일 "기소 당시에도 법적 평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법률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재판부의 취지에 따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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