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구이 오징어는 억울해…‘몸통 실종’ 사진 유포자 찾아내 고소한다

서보미 기자 2025. 10.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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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전통시장에서 이른바 '몸통 실종 오징어'를 판매했다고 비판받은 상인과 상인회가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시가 상인회에 사전에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일) 대책회의에서 담당 국장이 '온라인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했다"며 "보도자료에서 (오징어) 논란이 있다고 한 것이지 (오징어를) 바가지 예시로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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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제주도 안일한 행정에도 분노
“확인도 않고 바가지 목록에 넣느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실제 판매되는 오징어 버터구이라고 주장하는 음식. 상인회 제공

제주의 전통시장에서 이른바 ‘몸통 실종 오징어’를 판매했다고 비판받은 상인과 상인회가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오징어 버터구이를 ‘바가지’라고 본 제주도를 향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일요일인 26일 오후 1시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오징어 버터구이를 파는 가게 앞은 한산했다. 평소 오징어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지글지글 익어가던 철판 위는 텅 비어있었다.

가게를 뒤흔든 건 사진 한장이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몸통이 거의 없는 오징어 버터구이 사진과 함께 “불쇼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시끄럽게 장사하는데 이렇게 빼돌리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오징어 버터구이. 보배드림 갈무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실제 판매되는 오징어 버터구이라고 주장하는 음식. 상인회 제공

1만5천원짜리 오징어 버터구이 사진은 ‘몸통 실종 오징어’, ‘찌꺼기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졌고, 해당 가게는 물론 시장 전체가 ‘바가지’ 비판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 22일 상인회가 원래 판매되는 음식 사진을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보배드림은 사과하고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가게와 상인회는 보배드림에 인스타그램 디엠(DM)으로 사진과 글을 제보한 최초 유포자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아직 제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를 운영하는 ㄱ씨는 한겨레에 “손님 눈앞에서 요리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사기 판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글쓴이의 방문 추정일) 전후로 11일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모두 백업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있는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 앞이 한산하다. 서보미 기자

ㄱ씨와 상인회는 제주도에도 분노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음식으로 속이 부실한 김밥과 흑돼지 비계 목살 외에도 ‘올레시장 철판 오징어’가 언급돼 있다.

현상철 올레시장 상가조합 상무이사는 “제주도는 사진이 사실인지 우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보도자료에 철판오징어를 언급해 우리를 한 번 더 힘들게 했다”며 “도청을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시가 상인회에 사전에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일) 대책회의에서 담당 국장이 ‘온라인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했다”며 “보도자료에서 (오징어) 논란이 있다고 한 것이지 (오징어를) 바가지 예시로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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