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 오세훈 ‘배임죄’고발…“한강버스에 SH 무담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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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임죄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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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억 대여하며 담보 1원도 확보 안해…유례 찾을 수 없어”
서울시 “법과 사실 외면한 정치공세...경영 자율성 왜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임죄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인하지 않고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며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에 876억원을 대여하며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잎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지방 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담보 설정도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기에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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