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난상황에 ‘인공지능’ 도입… 도민 생명·재산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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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재난 상황에 도입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는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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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재난 상황에 도입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는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조례는 재난 전후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코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의 부정확한 발음, 주변 소음, 반복적 질문 등으로 신고 접수와 상황 파악이 지연되는 탓에, 전 의원은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119 신고접수 시스템에 도입, 신고 내용을 신속·정확히 파악하고 출동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재난관리 체계에 적용해 재난의 예측·대비·대응·복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갖췄다.
이 두 조례는 도지사가 관련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긴고 접수와 상황 파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두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코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는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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