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중대재해 무관용 대응

황희정 기자 2025. 10.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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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락이나 질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조치가 소홀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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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락이나 질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조치가 소홀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근로자 4명이 질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수습을 지휘했으며 밀폐공간을 보유한 전국 5만여 고위험 사업장에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준수를 즉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경찰과의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법률을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제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법무부·검경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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