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중대재해 엄단

김민경 2025. 10.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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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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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25일)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는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하고 특별감독 실시와 함께 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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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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