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오피스텔 건축 부지, 재정비 지구 포함…사업자 “수십억 피해 파산 위기”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회수 어려워
A사 “중재안 제시 안 하면 법적 대응”

인천 미추홀구에서 오피스텔 공사가 시행 중인 부지가 재정비 촉진 지구에 포함되는 안이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자 사업 시행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촉진 지구에 편입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매입 약정이 무효가 돼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상한 용적률과 기반 시설 비용 분담 계획 등 일부 사항만 조정됐고 지구 범위는 기존 안대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제외됐던 주안동 608의 7번지 부지가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A사가 65세대 규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2010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 소유자들 해제 요청에 따라 2018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 이듬해 9월 미추홀구로부터 80세대 규모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6월 LH 매입 공고에 맞춰 65세대로 설계를 변경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LH가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올 3월부터 본격적 착공에 들어갔으며 최근까지 공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돼왔다. 그러나 부지가 포함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사는 해당 부지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될 경우 LH와의 매입 약정이 무효가 되고,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워져 공사 중단은 물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수십억원대 공사비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회사가 파산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사 대표는 "행정기관이 이미 허가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 계획안은 주민 주도로 입안됐고 미추홀구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안을 상정한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도 오피스텔 부지를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안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중 구역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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