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득형 사업'이냐 '폐기물 처리사업'이냐… 연천군 미산면 ‘그린 스마트팜’ 논란

이석중 2025. 10.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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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미산 그린 스마트팜 주민공동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군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주민 소득형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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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미산면 주민자치센터 외벽에 '음식쓰레기 처리장 반대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석중 기자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미산 그린 스마트팜 주민공동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군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주민 소득형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스마트팜 온실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연천군은 "스마트팜과 자원순환시설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농업모델"이라며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1차 구역 4천320평 중 스마트팜 1천 평, 2차 구역 2만1천96평 중 스마트팜 1천 평 규모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스마트팜이라는 명칭으로 포장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중심인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석리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2024년 1월 24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뒤 불과 한 달 만에 적합 통보가 났다"며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명회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사업허가 절차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서야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행정이 주민을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시점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민원 우려가 큰 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 비대면 절차도 병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 일부 사업은 시·도의 조례로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이 확대됐으며,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미산면 백석리 인근 도로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 평생을 악취 속에!'라는 문구의 반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이석중기자

그러나 '미산 그린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해당 개정 시행일보다 일주일 앞선 2월 14일 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반대대책위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고, 법 시행 직전 서둘러 접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접수된 건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업자의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주민은 "스마트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다른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악취나 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사업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정보 공개와 협의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사업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행정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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