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사망' 관련 양재웅 등 1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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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양씨 등이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폐쇄병동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적절한 의료 조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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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와 의료진 등 모두 1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양씨 등이 운영하는 부천의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폐쇄병동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적절한 의료 조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망 전날 B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실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2시간 동안 손과 발 등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주치의였던 C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애초 C씨를 비롯해 의료진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 이를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2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영장심의원회는 검찰의 처분 적정성을 심사한다.
한편 B씨의 사망 이후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측과 유족 간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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