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방법 있다고?…보험업계, 적자 잇따르자 ‘안간힘’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10. 26.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보험이 4년 연속 누적된 보험료 인하 등으로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첨단장치를 갖춘 차량의 보험료 할인을 늘리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국토교통부와 대중교통 요금 환급 카드인 K-패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업계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첨단장치를 차량에 탑재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첨단장치 탑재 시 할인
한의과 앞에 교통사고 입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자동차보험이 4년 연속 누적된 보험료 인하 등으로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첨단장치를 갖춘 차량의 보험료 할인을 늘리고 있다. 운행량이 적거나 사고를 내지 않는 모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국토교통부와 대중교통 요금 환급 카드인 K-패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 가입자의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낮아져서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커진 상황도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지난달 5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3.2%로 전년 동기 대비 7.1%포인트 올랐다. 업계는 보통 손해율 마지노선을 80%로 잡고 있고 이를 넘기면 적자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첨단장치를 차량에 탑재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대중교통·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을 할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최대 9%를 할인해 준다. 또 흥국화재도 후측방 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8%를 줄여 준다. 이 장치는 주행 중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거나 충돌 위험 때 자동으로 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업계는 적자는 커지지만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6000억~7000억원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에도 금융 당국의 상생 금융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는 매년 말께 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 동결·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보험료 동결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료 할인을 통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운행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손해를 줄일 제도적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경미한 차 사고로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공적기관의 심의를 거치게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자칫 추진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자 진료권 제한 등 지적 사항이 나오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앞서 당국과 업계는 개정안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를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했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