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부영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법 개정 추진

우귀화 기자 2025. 10.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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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화학 터 오염 토양 정화를 미루며 18년째 버티기를 하던 ㈜부영주택이 완화된 법 기준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게 되자, 국회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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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김태선 의원 토양환경법 개정안 발의
부영, 창원 18년·인천 7년째 정화 작업 미뤄
환경단체 “행정이 집행 적극적으로 나서야”
2025년 3월, 부영주택이 2007년부터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옛 진해화학 터 현장 모습. /김구연 기자

진해화학 터 오염 토양 정화를 미루며 18년째 버티기를 하던 ㈜부영주택이 완화된 법 기준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게 되자, 국회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태선 의원이 각각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부영주택이 토양 정화를 미루는 지역은 창원 진해화학 터를 비롯해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 터 등이 있다. 창원 진해화학 터는 18년째,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7년째 정화 작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2007년부터 진해화학 터 오염 토양 정화를 요구하며 부영을 9회 고발했고, 10차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인천 연수구도 부영에 2018년부터 1차, 2021년 2차, 2023년 3차, 2025년 4차에 걸쳐 토양정화조치명령을 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들 지역에서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부영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지난해 12월 토양 오염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제는 정화 비용까지 크게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진해화학 터에서 정화해야 할 토양은 11만 3999㎥(A·B 펀드)인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A 펀드는 4만 6692㎥에서 1만 3950㎥로 정화 토양이 70% 줄어든다. 오염이 더 심한 B 펀드(6만 7307㎥)는 물량을 산정 중이다.

인천 송도테마파크 터는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이 111만 7540㎥에서 20만㎥로 82%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정화비용 25% 이내에서 부과하고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도 올해 2월 환경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자를 1.5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화 조치명령 불이행,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명령 불이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명령 불이행, 오염토양 무단 투기·매립 등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환경단체는 관련 입법 추진과 동시에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부영이 오염 토양 정화를 미루는 것을 막고자 '부영 방지법'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부영은 토양 정화를 하는 대표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해서 위반 업자 구속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행정이 나서서 정화를 집행하고 나서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을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