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딘가엔 잠든 15억짜리 로또...끝내 주인 못 찾으면?

김용훈 2025. 10.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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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딘가에는 지금도 15억원짜리 종이 한 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24억8500만원에 달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은 단순한 운의 게임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성격을 지닌 재원"이라며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 돈이 결국 국민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복권의 공공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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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524억원…로또만 426억
기한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학·주거·복지사업에 사용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전 어딘가에는 지금도 15억원짜리 종이 한 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추첨된 제1150회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공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권은 대전 중구의 한 판매점에서 팔렸지만, 열 달이 넘도록 행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15일. 이날이 지나면 이 ‘꿈의 복권’은 휴지조각이 된다.

그러나 이 돈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주인을 잃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흘러 들어가, 누군가의 장학금이 되고 또 다른 이의 주거비가 되며, 결국은 사회의 희망이 된다.

주인 잃은 당첨금, 작년에만 524.8억

동행복권에 따르면 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15억7062만309원)과 2등 3건(각 1969만668원) 등 총 4건이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수령 권리가 소멸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을 선물받거나 지갑 속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관 중인 복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24억8500만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쇄복권 62억1400만원, 결합복권 36억71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주인 잃은 당첨금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희망이 된다.

미수령 당첨금은 우선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편입된다. 복권기금은 매년 약 2조원 규모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누군가에겐 희망...최근 5년간 주거안정에만 1조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서민금융(햇살론·소상공인 대출)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 및 자활사업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사회 전반의 공익사업에도 투입돼 ‘희망 재정’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복권기금이 가장 많이 쓰인 분야는 주거안정사업(약 1조원 규모) 으로,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서민금융 지원사업에는 매년 3000억 원, 장학·복지사업에도 2000억원 안팎이 배정되고 있다.

한편 복권기금은 정부 일반회계와 달리 ‘희망을 나누는 재정’으로 분류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은 단순한 운의 게임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성격을 지닌 재원”이라며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 돈이 결국 국민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복권의 공공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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