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 부정선거 근거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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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한해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등을 담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어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에 위헌성은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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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조항도 헌법 위반 아냐"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자는 투표일 이후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미 행사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등 '평등선거원칙 위배'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 효과는 없이 투표제도의 법적 안정성만 무너뜨린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는 일련번호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한해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등을 담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투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어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선거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정신적 고통을 입고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해 실제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에 위헌성은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일에 참여하는 선거인에 비해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긴 해도 정보 격차가 현저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도 "전체투표율 변화 양상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전투표조항은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전체투표율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염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련번호조항은 위조 용지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가능성'과 관련해선, 앞서 비슷한 사안이 쟁점이 됐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설령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여러 구제절차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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