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장 마사지" 수상한 광고… '고리대금업' 미끼 삼은 성매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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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여성들의 약점을 잡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리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를 강요당한 태국인 여성을 발견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관에 인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 중 강요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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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사절" 써붙이고 물밑 범행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여성들의 약점을 잡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3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 총책 A씨는 지난 6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강요 혐의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33명은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업자 B씨는 예약 담당 실장, 운전기사,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저희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퇴폐 문의는 절대 사절"이라는 공지를 내걸고,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면 "출장 마사지만 영업했을 뿐"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통해 물밑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021년부터 4년간 챙긴 범죄수익은 25억 원에 이른다.
A씨는 대부업 등록도 없이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일삼으며 이들을 성매매 범죄에 끌어들였다. A씨는 여성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보다 훨씬 높은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줬고, 이를 미끼로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리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를 강요당한 태국인 여성을 발견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관에 인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도피 중인 B씨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 및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 중 강요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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