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개선해줬더니’ 기술자료 빼돌려…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1억원

양영경 2025. 10. 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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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 제3자에게 빼돌린 원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또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와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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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제안 기술정보 무단사용행위 제재
ECR 검토요청서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 제3자에게 빼돌린 원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의 ECR 검토요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펙발레오는 2019년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자사의 도면에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카펙발레오는 자동차변속기에 장착되는 토크컨버터 도면 치수를 일부 수정한 시험 제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이런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의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제공했다.

이 자료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불량률 감소·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런데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 수정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미리 협의한 뒤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도면에 반영하는 등 자기를 위해 기술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와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 수치가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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