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변호해서 잘알아, 李 무죄”…野 “법제처장 해임하라”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제안 대통령은 무효’ 지적에 “국민이 결단” 답변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했단 논란에 야당에서 연일 사퇴 요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차관 사퇴를 부른 ‘대장동 패밀리·이해충돌’ 논란이 법률 부처까지 옮겨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6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정치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할 국가의 법해석 책임자 조원철 처장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며 “조 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대통령의 핵심 비리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수사를 비난하며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 변호사사무실로 전락시켰다”며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토록)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 대통령 권력 유지에 맞춰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단 위험신호”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처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전날(25일) 장동혁 당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은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 대통령 개인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 입법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기관 수장인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라며 전부 검찰·대법원 탓으로 돌렸다”며 “재판은 중지됐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드는 법제처장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법제처·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정 요지 곳곳에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14명이나 심었다”며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장형 법무비서관, 이찬진 금감원장·조 처장·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차지훈 주유엔대사, 국정기획위 위대훈 정치행정분과위원, 민주당 박균택·이건택·김기표 의원 등을 가리켰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며 “법령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을 운운하며 헌법 명문규정을 정권 이해에 맞게 흔든 것”이라면서 “지금의 법제처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에서도 이동훈 수석대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이란 이름 하나로 자리 차지한 자격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선 이찬진, 조원철부터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벗고 당장 물러나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그렇게 무죄 확신하면 재판 재개하라. 권력의 힘으로 내리누를 게 아니라 법정의 증거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촉구햇다.
한편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체처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건 역사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단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모두 무죄란 말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변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을 하면서 수임료 얼마 받았냐’는 질의엔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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