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비상문 열었다”… 보고 2시간 늦은 에어서울, 과태료 500만 원

제주방송 김지훈 2025. 10.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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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 위,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초기 대응 미흡과 보고 지연을 이유로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항공청은 "기내 보안요원인데도 보통 체격의 여성 승객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고, 지원 요청 없이 기장 보고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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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제압 실패·보고 지연·보안계획 미이행
춘추항공·진에어도 신분확인 뚫려… 항공사 보안 잇단 경고
에어서울. (홈페이지)


제주공항 활주로 위,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지난 4월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서 한 30대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문을 연 사람보다 늦게 움직인 항공사였습니다.
보안요원 자격이 있던 사무장은 승객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기장에게 보고하려다 항공기는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초기 대응 미흡과 보고 지연을 이유로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압도, 보고도 늦었다

당시 승객은 왼쪽 출입구를 열려다 제지를 받자 맞은편으로 이동해 비상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청은 “기내 보안요원인데도 보통 체격의 여성 승객 한 명을 제압하지 못했고, 지원 요청 없이 기장 보고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에어서울의 첫 보고는 사건 발생 2시간 23분 뒤 문자 한 통, 정식 서면 보고는 다음날 오후에야 이뤄졌습니다.

제주항공청은 이를 ‘자체 보안계획 미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본사 보고 체계가 ‘지연의 원인’

현장 보고 대신 본사 중심으로 절차가 바뀌면서 조치는 느려졌고, 판단은 늦어졌습니다.
결국 대응의 초점이 ‘안전’이 아니라 ‘보고’에 맞춰졌습니다.

관련해 에어서울은 제압술 재교육과 즉시 보고 훈련 강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는 “비상문 관련 훈련과 브리핑 카드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름 같다고 발권, 얼굴 봐도 통과

보안의 빈틈은 다른 항공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주공항 춘추항공 카운터에서는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동명이인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했습니다.
다른 항공사 예약 승객이었지만 이름이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춘추항공에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2월엔 벌금 미납자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진에어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직원이 얼굴과 주민번호를 대조했지만 속았습니다.

제주항공청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대신 신분확인 절차 강화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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