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풍선효과’ 동탄·구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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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10월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9~10월 거래 자료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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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12748194clec.jpg)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10월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에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9~10월 거래 자료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또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도 264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났다.
토허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편법 자금조달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내역과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확인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법 또는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철저히 검증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 담합과 집값 띄우기,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폭넓게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조사·처리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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