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간 제공하고도 “몰랐다” 면피…시민단체, 토지·건물주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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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토지주와 건물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24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6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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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토지주와 건물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지 몰수 등의 강력한 선례가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24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6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성매매의 물적 기반을 제공해 성매매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센터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21년에도 토지주와 건물주 5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 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50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47명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람은 50명 가운데 10여명에 그쳤다.
당시 유일하게 처벌을 받은 이도 1심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몰수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커져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이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센터는 “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제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범죄”라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경우 성매매에 사용된 정황이 뚜렷함에도 토지 몰수가 이뤄지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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