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2%, 전체의 44% 가져가..대부분 배당 소득

금융 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연간 금융 소득이 5억원을 넘는 상위 2%가 전체 금융 소득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금융 소득 중 이자보다는 배당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 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총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보다 75.6% 급증했다. 당시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는 은행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등을 합한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금융기관에서 이미 15.4%를 원천징수하더라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로 다시 세금을 계산한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들의 금융 소득 총액은 32조4929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융 소득이 5억원을 넘는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의 2%였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금융 소득은 총 14조2436억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자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7000만원꼴이다.
금융 소득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12조3327억원으로 이자소득(1조9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6%라는 뜻이다. 3억~5억원 구간에서도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반면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2000만~3000만원, 3000만~4000만원 구간에서 배당소득 비율은 각각 33%, 37.4%에 그쳤다. 금융 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종합소득 과세 최고 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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