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술상 뒤엎어…직장동료 화상 입힌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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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을 뒤엎어 같이 있던 직장동료를 화상 입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20대 B씨에게 6개월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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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겪어…엄벌 원해"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을 뒤엎어 같이 있던 직장동료를 화상 입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20대 B씨에게 6개월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이로 인해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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