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국민연금 30년 ‘꽉’ 채웠는데 고작 150만원이라니…무슨 일[언제까지 직장인]
“연봉 1억원 소득으로 국민연금 30년동안 꽉 채워도 정말 월 150만원 밖에 안나오나요? 월 200만원은 돼야 어느정도 노후 대비를할 수 있을텐데…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서울 거주 A씨)
최근 기자에게 문의해 온 A씨의 푸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자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웬만큼만 내면 200만원씩 나오는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8만79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여명 급증했습니다. 증가세가 지속되면 연내 11만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 종로 무교동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회사로 돌아가고있다. [매일경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mk/20251026093921533fmfv.jpg)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입사해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진입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은 전체 0.7%에 불과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1억원(월 기준소득 상한선 637만원)으로 국민연금을 30년간 납입 시 평균 수령액은 월 15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가입 기간과 소득, 보험료 납부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형+상한제 방식’이라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637만원까지만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하한액은 39만원선입니다.
월 200만원이라는 허들을 넘기 위한 조건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최소 40년 이상 납입 ▲연기연금(수령 시기 늦춤) 적용 ▲부양가족 가산금 포함 등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즉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이더라도 30년 납입만으론 월 200만원 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mk/20251026093923078njst.jpg)
이어 “특히, 주택연금 활용 시 ‘하우스 푸어’ 노인 최소 34만명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900만원, 평균 연금액은 122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2만원선입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mk/20251026093924354acxl.jpg)
가령,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원은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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