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많이 걷더니”…전 국민에 46만 원씩 돌려주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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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포커스타이완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23일) 다음 달부터 대만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약 46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급에는 2360억 대만달러(약 11조 100억원)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해 초과된 세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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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류 허가를 받은 비등록 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대만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 우체국 창구, 은행 ATM 등을 통해 이뤄지며 11월 5일부터 대만 국민과 외국인은 신분증 번호와 외국인 거류증 번호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현금 지금은 11월 12일부터 시작되며, ATM 현금 수령은 11월 17일, 우체국 창구 수령은 11월 24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 17일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이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예산안을 공포했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국가발전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현금 지급은 국내총생산(GDP)에 약 0.415%포인트(P)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쿠폰 사용기간을 걸어놨지만 대만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에는 2360억 대만달러(약 11조 100억원)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해 초과된 세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세수는 사상 최대인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 6500억 원)에 달했다.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 8707억 대만달러(약 87조 1000억원)라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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