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소란 피운 초4에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결국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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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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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사건이 다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졌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B군이 따르지 않자 A씨는 직접 휴대전화를 회수했고,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반발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아동의 정서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나온 혼잣말일 뿐, 아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과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발언은 훈육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으로, 아동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이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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