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닭갈비!’···또 음식갖고 장난친 국내 업자들...중국산 고춧가루 넣은 소스를 국내산으로 둔갑

강한 기자 2025. 10. 25.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닭갈비와 닭갈비 소스 제품에 국내산 표기를 한 업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닭갈비·소스 제품 13억 원 상당 온라인 판매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사용하고 ‘국내산’ 표시한 혐의
1심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닭갈비와 닭갈비 소스 제품에 국내산 표기를 한 업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A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도 선고했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제품은 9만 9148팩, 총 13억 원 상당이다.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