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에 커피 버렸다가 벌금 30만원?"···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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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 타기 전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가 150파운드(한화 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벌금이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시 의회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던 부르크 예실유르트 씨에 대한 제재 결정을 철회했다.
리치먼드시 의회는 여론이 확산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벌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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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 타기 전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가 150파운드(한화 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벌금이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시 의회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던 부르크 예실유르트 씨에 대한 제재 결정을 철회했다. 의회는 “위반 행위가 경미했고, 당사자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예실유르트 씨는 이달 10일 오전 리치먼드역 근처에서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시다 남은 커피를 길가 배수구에 흘려보냈다. 커피를 버린 직후 현장에 있던 단속요원 3명이 다가와 제지했고, 즉시 150파운드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단속의 근거는 영국 환경보호법 제33조로, 폐기물을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측은 커피 찌꺼기나 잔여 액체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예실유르트 씨는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단속요원들이 매우 위압적이었고, 법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리치먼드시 의회는 여론이 확산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벌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시의회 대변인은 “보디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단속요원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위반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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