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다…'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 일주일째 중태

김나연 2025. 10.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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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모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치인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여성의 남편 A씨는 오늘(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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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이 모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치인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중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여성의 남편 A씨는 오늘(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를 챙기면서 딸들까지 돌보느라 생업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첫째 딸은 다가올 생일을 기념해 이모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고, A씨 부부는 둘째 딸과 산책에 나섰습니다. 부부는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인도로 나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싸다가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 1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기에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 누리꾼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하도록 방치해 사고가 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무면허 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조치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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