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명예훼손·이해충돌” 서민민생대책위,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고발

윤승민 기자 2025. 10. 25. 14: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