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날, 김건희 여사의 ‘강남 3시간’… 프로포폴 의혹이 던진 질문

제주방송 김지훈 2025. 10.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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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당시 대통령 부인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이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전날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행적은 단순 사생활이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12월 3일은, 대통령실이 국가 권력의 모든 축을 통제하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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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72년생 여성’ 처방 보고에... 국회 반발
‘공적 행적’인가 ‘사생활’인가... 권력, 경계가 흔들린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12월 3일.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당시 대통령 부인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이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일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1972년생 여성이 프로포폴 1개를 처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1972년생입니다.

방문 시각은 오후 6시 25분부터 약 3시간.
그리고 그 병원의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문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날이 단순히 미용시술이 이뤄진 날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내려진 ‘그 시간’과 맞물린 행적이었는지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 ‘프로포폴 1건’이 불러온 파장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전날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행적은 단순 사생활이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생년월일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주민등록번호 7자리나 3년치 투약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공공의 알 권리”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 ‘그날 그 시각’, 권력의 공백은 없었나


비상계엄이 내려진 12월 3일은, 대통령실이 국가 권력의 모든 축을 통제하던 시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민간 병원에서 3시간을 보냈다면, 이를 사적 일정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국가 비상상황 직전 대통령 배우자가 민간 시설에 있었다면, 정보 사전 인지 혹은 위기관리 체계 이탈 가능성도 열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이 대통령 자문의 병원이었다는 점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 ‘공인’과 ‘개인’ 사이, 흔들리는 선

권력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인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적 비상상황과 시점이 맞물릴 경우, 그 행적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논쟁은 ‘약물 처방 1건’에서 ‘권력의 투명성 문제’로 확장되며,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날, 왜 그곳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용시술이었다 해도 시점이 너무 절묘하고, 프로포폴이 의료용 진정제로 관리되는 만큼 실제 투약 여부와 용량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개인정보’라는 방패 뒤에 숨는 순간,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국정 개입, 인사 관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각종 특검 조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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