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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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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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윤승은·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겸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각 펀드의 설정과 운용을 총괄했고, 다수의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금융 전문가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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