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가짜 저자 앞세워 원고료 편취…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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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념관의 대표 연구소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전·현직 연구원들이 부당하게 원고료를 편취해 법원에서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 씨(68)와 전·현직 연구원 등 다섯 명에게 1인당 최저 200만 원, 최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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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념관의 대표 연구소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전·현직 연구원들이 부당하게 원고료를 편취해 법원에서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 씨(68)와 전·현직 연구원 등 다섯 명에게 1인당 최저 200만 원, 최고 700만 원의 벌금형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광복 70주년과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 생애와 활동을 사전으로 편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2015년 추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면 독립기념관 내부 연구원들은 인명사전에 수록될 원고를 집필할 경우 원고료를 받을 수 없다. 독립기념관 내규는 내부 연구원들이 집필료 50%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장 A 씨는 소속 연구원들에게 원고료를 전액 지급할 목적으로 2015년과 2016년 단국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동양학연구원에 '한국독립운동사 인명사전 원고집필 용역'을 발주했다. 동양학 연구원으로 하여금 독립기념관 내부 연구원들의 원고를 제출받도록 하면서 2015년 20명에게 원고료 1억 398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2016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독립기념관 내부 연구원 8명에게 1772만 원 원고료가 지급됐다.
기재부 집행지침을 어겨 부당하게 지급된 원고료는 이후 환수조치 됐지만 불법은 그치지 않았다.
연구소장 A 씨는 2016년 12월 인명사전 편찬 실무를 담당하는 두 연구원에게 '원고가 아까우니 원고를 살릴 수 있도록 대체집필한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구해서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환수된 원고료를 다시 지급받기 위해 대체집필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추천받도록 지시도 했다. 대체집필 명의대여자를 앞세워 연구소장 A 씨와 연구원 등은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원고료를 편취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독립기념관 비상임 소장에 불과해 업무상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른바 대체집필자를 통해 원고료가 지급되게 하도록 지시를 한 적 없다며 범행 공모나 가담을 부인했다. 전·현직 연구원 등 다른 피고인들도 원고료 편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 씨가 내부 연구원들에게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기관을 통해 내부 연구자들에게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게 함으로서 독립기념관에 상당한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체 집필자 선정 및 원고료 지급 등이 이뤄진 이상 퇴직했다는 것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김병휘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된 원고료 상당액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해 원고료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편취금액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직 연구원은 기소 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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