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개 데리고 나간 70대 견주…시민 물려 다치자 보인 행동이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10.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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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춘천의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A씨의 개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 B씨(43·여)와 B씨 소유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개들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오금을 물고 B씨가 키우는 개의 앞발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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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연합뉴스]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춘천의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A씨의 개들이 길을 걷던 피해자 B씨(43·여)와 B씨 소유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개들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오금을 물고 B씨가 키우는 개의 앞발을 물었다. A씨가 개들을 데리고 황급히 이탈하려 하자 B씨는 A씨의 자전거 핸들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 51분쯤에도 춘천의 한 강변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입마개와 목줄을 안 한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다.

A씨의 개가 일대를 산책하던 C 씨(28·여)의 오른쪽 종아리 및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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