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독감 걸리면 '20만원'…독감보험 가입해? 말어?

김민지 2025. 10.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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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떨어진 기온과 함께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에 10만원이 들었을 경우 실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고 독감보험에서 보장하는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장금액에 따라 가입 효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20만원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 독감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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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독감, 작년보다 두 달 빨라졌다
정액형 보장…질병코드·약제한정 '주의'
보험료 저렴해도 '효용' 따져봐야

급격히 떨어진 기온과 함께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7일 0시부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달이나 빨라진 것으로, 최근에는 A형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41주차(10월 5일~11일)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14.5명을 기록해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을 초과했습니다. 

독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독감이 어느정도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로 표시합니다. 

이에 따라 독감특약에 대한 관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독감이 한 명만 걸려도 순식간에 퍼지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독감이 단순 감기보다 훨씬 심하게 진행돼 고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23년 유행했던 '독감플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독감 치료·입원비로 구성된 상품도 있었고, 독감을 포함한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 등 감염병 관련 특약을 함께 묶어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때 한 손해보험사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로 100만원을 보장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실손 보장 외에 20만원 정액 지급

지금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은 2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예전 보장금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죠. 그럼에도 가입하는 게 이득일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은 독감확진을 받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실손 보장과 별개로 정액형 보장금(보통 2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독감 치료에 10만원이 들었을 경우 실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고 독감보험에서 보장하는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독감확진 질병코드, 약제가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코드는 J09~11, 보장하는 약제도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 효용 따져야

보험료도 따져봐야겠죠.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을 포함해 독감플랜, 독감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은 1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장금액에 따라 가입 효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20만원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 독감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한 보험설계사는 "독감특약의 경우 현재 보장금액이 20만원 정도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독감으로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야 이득이다"라며 "월 1만원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면 보험료만 더 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23년 판매했던 보장금액이 100만원 수준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청구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1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험을 들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위험 대비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독감특약은 보장금액이 줄어든 만큼 섣불리 단독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나, 납입 보험료 등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나 노년층이 있는 가정이라면 유행기에 앞서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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