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재려면 옷 벗어야…" 10대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남성, 美송환 ('사건반장')

이유민 기자 2025. 10.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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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유튜브를 미끼로 한 성착취물 제작·갈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미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유튜브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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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유튜브를 미끼로 한 성착취물 제작·갈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미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유튜브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 계정을 미끼로 아동들에게 접근했다. 남성은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무료로 주겠다"며 '선착순 이벤트'를 내세워 피해 아동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열을 측정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달라"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그는 "정확한 체온을 재려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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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순 불법 촬영에서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에게 "아이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또 다른 아동에게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유혹해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유도, 총 135만 원을 갈취했다.

결국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끝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2023년 2월 강제 송환돼 공항에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성명 불상의 해커가 내 휴대전화를 해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부 접속 흔적이 전혀 없고, 접속 IP와 계정 명의 모두 피고인의 주소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 명의였으며, 친구들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이체했다"고 진술한 점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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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가족과 함께 변호사 대응을 하는 등 해킹 피해를 주장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성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사건반장' 출연진들은 "미국이었다면 최소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국내 아동 성착취 범죄의 낮은 형량 문제를 지적했다. 한 패널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교화'보다 '격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법 개정과 양형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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