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리단길 ‘지역상생구역’ 신청… 지정 시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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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율 달성을 막바지에 뒀던 수원 지역 인기 명소 행리단길의 지역상생구역(중부일보 9월 1일자 7면 보도) 지정 신청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전날 행리단길 내 상인(임차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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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율 달성을 막바지에 뒀던 수원 지역 인기 명소 행리단길의 지역상생구역(중부일보 9월 1일자 7면 보도) 지정 신청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전날 행리단길 내 상인(임차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다음달 중 상인, 임대인, 토지주,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수원 행리단길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이 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 융자 ▶시설비·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인데, 지역상생구역에서는 5% 미만 범위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로 증액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지역상생구역에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중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영업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차계약 협약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율 조직이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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