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1주일째 중태…“2살·4살 딸들이 엄마 찾아”

이은영 2025. 10.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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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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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없는 ‘16세 미만’도 손쉽게 이용하다 사고 빈번
전문가 “안전 인프라 강화 필요…정부 정책 방향성 확립해야”
▲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강원 춘천시 퇴게동에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방도겸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보행 중이던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사고 발생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를 몰던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2인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A씨 가족은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의 남편은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며 “아이들이 어려도 엄마가 다친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은 뒤 생업을 중단하고 두 딸을 돌보며 병원에 상주 중이다. 그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아내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아무 제약 없이 빌릴 수 있는 건 제도적 허점”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이용 활성화를 이유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해 무면허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진입 장벽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제한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행정기관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급증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기 어렵다면 엄격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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