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막고선 서민 탓?” … 금융위, 10·15 LTV 규제 결국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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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기존 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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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없는 대환·전세퇴거대출, 종전 LTV 적용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책을 내놓고 여론에 밀려 물러서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 “대출총량 잡겠다더니, 서민만 잡았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갈아타기’조차 막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LTV 70%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0.5~1%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40%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4억 8,000만 원을 빌린 차주는 대환 시 3억 2,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상환부담을 줄이는 이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서민 이자부담 완화’ 취지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 결국 한발 물러선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기존 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6월 전에 LTV 70%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대환 시에도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예외로 뒀습니다.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자금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LTV를 적용합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시장 안정’보다 ‘여론 진화’에 더 급히 손을 든 모습입니다.

■ “정책, 앞뒤가 바뀌었다”
정책의 정합성을 둘러싼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지난 6·27 대출규제 당시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묶고, 대환대출까지 막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9·7 대책을 내며 “기존 대출자는 예외”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그대로 반복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방향은 맞았지만 설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에 몰두한 나머지 실수요자의 길까지 막으면서 정책 신뢰를 스스로 깎았다는 말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땐 금융데이터를 보고, 바꿀 땐 여론을 본다”며, ”결국 정책보다 정무가 앞선다는 인식을 스스로 강화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규제정책이 서민금융의 현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정부가 ‘대출총량 관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 절감 기회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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