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구에 웬 고인돌 같은게…근데 그거 뭐지? [그거사전2]

홍성윤 기자(sobnet@mk.co.kr) 2025. 10.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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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사전 - 85] 아파트 입구에 휘황찬란 대문 ‘그거’

서청주파크자이의 화려한 문주.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는 쓸데없는 걱정이 밀려온다. [사진 출처=GS건설]
명사. 1. (韓) 문주(門柱) 2. (美) 엔트런스 게이트(entrance gate)【예문】2045년 강남, 마침내 문주가 아파트 건물보다 커지는 특이점이 도래했다.

문주다. 아파트의 주(主) 출입구에 입구를 장식할 목적으로 세운 조형물이다. 고인돌처럼 생겨, 밑으로 차량이나 입주민이 통과할 수 있다. 문주의 사전적 정의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뜻하는 문설주의 준말이다.

원래 아파트 문주는 출입구 초입에서 단지명을 알리는 머릿돌의 역할만 수행했지만, 이제는 아파트 단지의 대문이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문주는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지는 추세다.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는 디자인에, 수천 개의 조명이 형형색색 빛을 뿜어내는 상징물로서의 문주가 경쟁적으로 등장했다.

문주는 2000년대 초반 래미안·자이·롯데캐슬 등 건설사 이름 대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강조한 아파트가 등장하며 함께 나타난 건축 양식이다. 문주가 브랜드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최근 고급 아파트와 차별화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며 천하제일문주대회도 열기를 더해갔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이 되면서, 재건축조합이 ‘화려한 문주’를 주문하는 것도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문주는 아파트 단지의 가치 척도가 됐다.

2003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방배래미안타워의 소박한 문주. 물론 집값은 소박하지 않다. [사진 출처=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맨션 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의 문주는 화려하다. 16개의 대형 철제에 2400여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이어 붙여 만든 비정형 유선형 디자인으로, 문주에 장착된 LED 조명 수는 1만2209개에 달한다. 좁고 긴 형태의 단지이다 보니 대로변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는 맹점을, 눈길을 끄는 문주로 보완한 셈이다. 디에이치 게이트 32-8이라고 명명한 이 ‘작품’은 2021년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의 화려한 문주. ‘귀멸의 칼날’ 우즈이 텐겐이 보면 “화려하군!”이라고 말할 듯하다. [사진 출처=현대건설]
우주선 인가 싶지만 우주적 문주다. DL이앤씨가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에 제안한 530미터 길이의 초대형 문주. [사진 출처=DL이앤씨]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문주는 문주이자 그 자체로 수경 시설이다. 문주의 벽면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이 연못에 고이는 형태다. 길이는 70미터에 달한다. 질 수 없다. 강남 반포우성 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르엘의 문주는 100미터다. 인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II의 문주는 330미터에 달하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해 단지 진입부마다 개별 문주 5개를 설치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DL이앤씨는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나서면서 무려 530미터 길이의 문주를 제안했다. 문주가 좌우의 상가로 연결되는 형태다.

돈 낭비 아닌가 - 싶지만,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책이다. 건물 외벽 도장을 비롯한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 등에 비해 설치 비용은 저렴하고 홍보 효과는 탁월하기 때문. 문주가 도시정비사업으로 들어갈 경우 조합원 부담금에 포함돼, 건설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주를 두고, 입주민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 경우도 있다.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섰던 서울 한 지역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가 ‘아름답고 우람한’ 문주를 짓는 것을 보고 맞은편 단지 주민들이 이미 기초공사가 끝난 문주를 헐고 다시 지은 사례도 있다.

문주는 K-아파트의 독특한 양식이다. 로제의 노래처럼 아.파.트.라고 정직하게 발음하자. 해외에도 크고 조형적인 입구 장식물은 분명히 있다. 중국의 대단지 아파트나 동남아시아의 고급 맨션, 빌라 등에 출입 보안을 겸해 화려한 문주를 설치한 경우가 확인된다. 하지만 K-아파트의 문주처럼, 동네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식은 아니다.

태국 방콕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Pleno Rama 9 - Krungthep Kreetha의 거대한 문주. 커도 너무 크다. [사진 출처=AP Thai]
중국 충칭의 LEADING · Cloud Mansion의 출입구. 초고급 통발 같은 비주얼에 우오오-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문주와는 달리 보행자를 위한 입구로 보인다. © 南西空间影像 Guangzhou S. P. I Design Co., Ltd.
영미권에서는 게이트웨이(gateway), 엔트런스 게이트(entrance gate), 엔트런스 모뉴먼트(entrance monument), 모뉴먼트 사인(monument sign) 등으로 지칭한다. 특히 엔트런스 모뉴먼트와 모뉴먼트 사인은 기업이나 기관 건물이나 단지명 등을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바닥에 설치하는 표지석이다. 담벼락에 현판을 붙인 형태도 있고, 튼튼한 입간판 형태도 있다. 아예 별도로 석재를 쌓고 독특한 조형물과 로고 등을 올려두는 방식도 있다. 엔트런스 모뉴먼트의 교과서적인 용례는 지방 읍·면·리 초입에 마을 이름 써둔 돌덩이 ‘그거’ 간판석과 골프장 초입에 화려한 담벼락 ‘그거’ 되시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골프장 일대 전경. 입구의 간판은 모뉴먼트 사인, 엔트런스 모뉴먼트라고 한다. [사진 출처=AP연합뉴스]
우리 아파트와 너희 아파트 : 집이란 관념의 확장
국내 거주 환경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2020년 기준 52%¹)는 한국인의 ‘집에 대한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집은 내 한 몸 누일 안식처인 동시에 노후를 위한 투자처다. 자녀의 학업과 직결되는 학군 거점이기도 하다. 고작 전용 면적 84㎡ 안에 가둬두기에는 그 가치와 함의가 비대하다. 덕분에 집이란 관념은 집의 면적을 넘어, 단지 전체로 확장된다. ‘우리 집의 대문’ 만큼이나 ‘우리 단지의 문주’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강남, 잠실, 반포 같은 지명보다 명확하게,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지 알리고 싶을 때 단지는 ‘나의 영역’으로 내재화된다. 아리팍(아크로 리버 파크), 잠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마프자(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래푸(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처럼 줄임말로 설명 가능한 대장주 아파트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다.

집에 대한 확장된 인식은 당연하게도, 그리고 애석하게도 외부인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출입을 제한하는 보안용 펜스(울타리)나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가 인근 주민이나 관할 관공서와 마찰을 빚은 뉴스가 종종 들리는 이유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초등학생 5명을 경찰에 신고한 뒤 관리실에 구금한 사건도 있었다. 신고 이유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였다.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며 아이들을 겁박하던 회장은 결국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¹ 통계청,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II(2021) ‘거처의 종류’ 항목 인용. 2020년 기준 전체 2093만 일반 가구 중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 주택 거주는 635만 가구(30%)다.
타단지 놀이터에서 놀았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한 아이가 적은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 출처=연합뉴스]
논란의 시작과 끝은 공공보행통로다. 공공보행통로란 지구단위계획상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통로²를 뜻한다. 지하철역·버스정류장·학교·공원·상가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이 아파트에 인접한 경우 인근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알짜 재건축·재개발 단지처럼 한 톨의 용적률도 아쉬운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한 24시간 개방형 아파트 단지 조성을 전제로 시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줬더니³ 입주 이후 말을 바꾸고 불법 담장을 설치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2미터 이하의 담장은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했어도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법조차 입주민 편이 아닌 듯하지만, 법령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앞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고려하고 통로 주변에 나무 등을 심는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향후 주민과 보행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공용도로에 관련한 법적 분쟁 판례를 보면, 인근 주민의 통행권⁴보다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법원은 소유자가 공공보행통로나 도로를 차단했더라도 ‘우회로가 아예 없어 일상생활에 실질적 지장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한해서만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 자산이다. 하지만 공공보행통로처럼 사유지 내에 위치하며, 도로법 등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하지만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가 존재한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회색 도로는 생각보다 촘촘하고 방대하다. 국토연구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7곳의 전체 도로 면적대비 9.3%가 사실상 도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중 사실상 도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27.1%에 달한다. 도로 셋 중 하나는 누군가의 사유지란 소리다.

²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24년 5월 29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 ³ 2023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개정’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참조. │ 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참조. 어느 토지가 공로(公路)에 접하지 않아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2022),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 표 인용. [사진 출처=국토연구원]
공익적 통행권 보장과 사익적 재산권 보호라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두 권리가 충돌한다. 어느 한쪽만을 편들기 어려운 문제다.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 환경이 일부 몰지각한 보행객 때문에 침해받는다는 의견도 타당하다. 벤치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는 버리고 가버리거나, 음주가무+고성방가로 존재감을 어필하거나, 음수대에서 발을 씻거나 하는 불쾌한 일에 시달리다 보면 길을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도 이해가 간다.

단순히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2016년 아파트 놀이터 운동기구에 다친 어린이가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어린이의 부모가 아파트 측에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관리 위탁업체에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측은 놀이터에 게시된 수칙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 문구를 기재해놨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법원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면책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하는’ 표지판을 고려해 아파트 측의 책임을 70%만 인정했다.

이 판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 다친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돼 마음의 짐을 덜었다 - 일까. 다소 각박한 표지판이 없었더라면 100% 과실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 이려나.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료 지출 부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기나긴 소송전 같은 일련의 사태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아파트 단지를 꼭꼭 걸어 잠그는’ 쪽일까. 이성/이상적으로는 어렵지만, 감정적으로는 간명한 문제다.

공공보행통로 문제는 ‘우리 단지’와 ‘너희 단지’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2025년 10월 A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를 관통하는 중앙 통행로에 카드 인식 출입문과 펜스 등 설치를 추진하며 사실상 공공보행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공공보행통로가 없으면 지하철역까지 더 먼 길로 우회해서 가야 하는 B단지 주민은 반발했다. A단지 측은 B단지 청소년들이 A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무단 분사한 사건, B단지 입주민이 중앙 보행로에서 넘어져 A단지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 등을 이유로 “여러 부담이 전적으로 (A단지)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사달이 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B단지 입주민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홍보글을 올리며 “우리 단지는 (A단지와 달리) 외부인이 없어 안전하다”고 언급했다는 것. 이에 감정이 상한(=긁힌) A단지 입주민이 “그 위험한 외부인이 바로 너희”라고 맞받아치며 말다툼을 벌인 것이 공공보행통로 폐쇄 추진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아파트 편이다. 어느쪽 손을 들어줘도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한쪽은 화날 만 했고, 다른 한쪽은 억울할 만 했다.

고덕아르테온 내부 보행로 진입로에는 현재 볼라드와 임시 펜스가 설치돼 있다. 곳곳에는 ‘이 보행로는 사유지’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래서야 A단지라고 쓴 게 의미가 없어진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파트는 천공의 성(城)이 아니며, 망망대해의 섬(島)은 더더욱 아니다. 입주민 역시 도시 안에서, 지역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화려한 문주가 왕래를 위한 대문이 아닌, 오직 집값 상승만을 상징물로만 작동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다. 문(門)은 갈수록 크고 화려해지는데, 그럴수록 그 문은 더 굳게 잠긴다. ‘보되 만지지 말고, 만지되 맛보지 말고, 맛보되 삼키지 말라⁵’라는 말처럼, 끝내주는 문을 보며 감탄은 하되, 열 생각은 말라는 셈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무렵, 고급 아파트 단지의 불법 담장 실태를 취재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 하나 눈에 밟힌다.

“그럴려면니들도 박으로나오지밀고 그터안에서만살아라.

문주의 헛됨과는 별개로, 암묵적인 배려와 사회적 합의를 망치는 ‘소수의 이기심’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의 작은 이기심은 상대방의 더 큰 이기심을 부르는 법이다. 그렇게 호의와 신뢰가 무너진다. 이윽고 모두의 길은,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피 흘리며 싸우는 전장으로 돌변한다. 혹여 나는, 당신은 누군가 ‘박으로나오지밀게’ 만들지는 않았나.

⁵ 영화 데블스 에드버킷(1997) 대사 인용. 원문은 “Look, but don‘t touch. Touch, but don’t taste.Taste, but don‘t swallow.” │ ⁶ 장서윤 중앙일보 기자, 2023.7.25, ‘“5분 거리를 20분 돌아가라고?”…강남 신축 ’불법담장‘ 무슨일’ 기사 댓글 인용.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부착된 안내문. 어린이 아이콘과 금지 아이콘이 함께 쓰인 이미지는 (내막을 알아도) 씁쓸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X 캡처·연합뉴스 재인용]
다음 편 예고 : 티셔츠에 est. 어쩌고 하는 정체불명의 영어단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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