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보다가" 신혼부부 친 트럭기사...임신부 아내 숨져

정의진 2025. 10. 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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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밤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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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밤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습니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B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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